캐나다 이민

10일 초고속 L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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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PTOUHAK 작성일16-09-20 14:10 조회11,8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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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데로 ‘10일 초고속 LMIA [엘엠아이에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왠 갑자기 10일? 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렇게나 빨리?’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건데요, 요즘 때 아닌 LMIA가 붐이라서 'LMIA 수속 기간'에 대해 많이 들어들보셨을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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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이라고 하기까진 그렇지만 진짜 많은 사람들이 LMIA를 상담을 받으러 문의하시곤 합니다. 예전에 비해 정말 많이요. 고용주들이 진정 직원이 필요해서 사람을 못구해서 그런 것도 있을테지만, (진짜 외곽지역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연방이민인 Express Entry 이민의 ‘초청창’을 받기 위해서도 LMIA가 아니면 거의 답이 없기 때문인 것도 크나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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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친데 덥친격이랄까요. LMIA 승인 받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정권따라 경제따라 시기따라 들쑥 날쑥 하고, 서비스 캐나다 (=캐나다 노동청) 오피서따라 쉽고 어려움이 또 달라지거든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까다로워지는 거 같은데요 , 그저께 인터뷰를 했던 케이스의 경우엔 저를 포함해서 고용주에게도 30분 이상 캐나다 경제의 현 상황과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 포지션이 왜 외국인을 쓰면 안되는지에 대해 어찌나 장황하게 강의(?)를 해주시는지....진심 학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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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오피서가 완전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죽 인터뷰를 끌어나가다가 신청자 두 명에 대한 절충안을 내어놓고 고용주와 잘 마무리해서 둘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정말 고용주로서는 두 번 다시 하기 싫을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로서도 매번 있는 일이지만 매번 화딱지가 나긴 합니다. 물론 승인을 받으면 그 만족감은 말로 못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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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높아가지만 정작 고용주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난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스템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니깐 이민을 시켜서 비자 걱정없이 꾸준히 고용을 하려고 해도 LMIA가 필요하고. 어디하나 LMIA를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헌데 이게 또 요즘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고용주에게 인터뷰 전화가 오기까지 거의 '6개월'이 걸립니다. 이 시점에서 한 마디 나오죠. “장난하나………” 지금 당장 사람을 못 구해서, 외국인이라도 고용을 해야되는 마당에, 신청한 서류를 6개월이 지나서 심사를 하고, 또 심사를 하는 시점에서 지난 6개월동안 로컬에서 쓸만한 사람을 진짜 못 구했냐고 되물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레터를 날려주시면 대체 세금 정직하게 내고 사업하는 우리의 캐네디언 사업주들은 어쩌란 말이랍니까? (필자도 포함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직원분들 LMIA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현기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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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현재 상황에 대한 지방방송은 각설하고, 요즘 평균 5-6개월이 걸리는 LMIA말고 신청한지 10일만에 바로 결과를 알려주는 LMIA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신세계가 아닐 수 없죠! 서비스 캐나다가 내건 조건에 부합한다면 10일안에 인터뷰 전화를 해준다는 “10일 초고속 LMIA” 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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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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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네디언이나 영주권자들 중에서는 눈을 씻고 찾으려해도 수가 모자라는, 진짜 "기술있는 노동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고용주들을 도와주기 위해 탄생한 게 바로 이 아름다운 "10일 초고속 LMIA". 자격 요건은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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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illed Trades 직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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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면 과연 어떤 직종들이 되느냐. Trade라는 말이 붙었으니 예상은 하셨겠지만 진짜 기술직 직업들입니다. 머리가 아닌 내 손에 익은 ‘기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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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수 
농장 관리자 
용접공
전기 기사
전기 파워 라인 & 케이블 기사
통신 라인 & 케이블 기사 
배관공
중장비 메카닉
AC 메카닉
항공 정비사 
엘레베이터 메카닉
크레인 기사 
등등 
+더불어 위의 직업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직군 역시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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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술직이 아니라면 안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만약 당신의 직업이 위에 속하지 않는다면? 2번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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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p Ten Percent Wage 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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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위치한 주의 로컬 사람들이 받고 있는 상위 10%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 이상을 받는다면 자격이 됩니다. “에에? 10%? 그럼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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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서부의 두 주를 예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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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48.74
British Columbia $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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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의 경우 시간당 $41.63 이상을 벌 수 있다면 캐나다 사람들의 수입의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당이라 감이 잘 안온다면 대충 8만 7천불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다행이 1억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대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왠 LMIA?”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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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이거나 상위 10%의 연봉이거나 이렇게 10일 초고속 LMIA로 진행하면 확실히 빠르고 수월하게 승인이 나긴 합니다. 진짜 이런 LMIA만 하고 싶을 만큼. 임금도 충분히 높을테니 이거 가지고 로컬 사람을 또는 외국인을 차별하냐라는 식의 태클이 걸릴 지 없죠, 또 서비스 캐나다 오피서의 끊임없는 레파토리 중 하나인 “이 직종은 외국인을 써야하는 직종이 아니야~ 외국인으로 꼭 채워야하는 직종들은 이런 이런거라고~!” 라는 같잖은 거절 사유도 나올수 없으니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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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의 직종이나 임금이 위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용주에게 어필해서 LMIA를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대한 빠르게 ‘영주권’을 획득하는 길만이 본인이 꿈꾸는 커리어를 디벨롭시켜나가는 데 걸림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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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여기 캐나다 전문 이민 법무사 BEHERE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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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엔 드디어 “이민용 LMIA는 또 뭔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10일 초고속 보단 이민용 LMIA가 훨씬 케이스가 많죠. 요즘 실질적인 붐이기도 하구요. 많이들 언제 올라오느냐고 기다리셨는데, 한국 출장에 밀려서..ㅜ ㅠㅜ 빠른 시일내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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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는 beherecanada@gmail.com 또는 전화 778-87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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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공부하자' 시리즈 지난 칼럼 링크]-----------
#4 [‘캐나다 이민 공부하자'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 HIGH Wage LMIA vs LOW Wage LMIA - 서른여섯 번째 칼럼, 2016년 04월 29일
https://www.facebook.com/BeHEREconsulting/posts/1018656348219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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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이민 공부하자' 시리즈] 
세번째 이야기 - LMIA가 대체 무엇인가??? - 서른 세번째 칼럼, 201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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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BeHEREconsulting/posts/985250994892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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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캐나다 이민 공부하자' 시리즈] 
두번째 이야기 - NOC CODE가 대체 무엇인가??? - 스물 아홉번째 칼럼, 2016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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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BeHEREconsulting/posts/953841238033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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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이민 공부하자' 시리즈] 
첫번째 이야기 - Express Entry 이민 시스템이 대체 무엇인가??? - (2015년 1월부터 새로이 도입된 캐나다 연방 이민 접수&관리 시스템인 'Express Entry'에 대해 2014.12.09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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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BeHEREconsulting/photos/a.368256409925763.89426.348172515267486/747072682044132/?type=3&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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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ERE 컨설팅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리미리 정확한 플래닝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캐나다의 삶을 저희와 함께 한발 한발 현실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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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lex YongKun Kim, CEO
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Full Member # R413479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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