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캐나다 경험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UPTOUHAK 작성일16-09-20 14:19 조회9,564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 이민, '이럴 땐 이런 이민'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캐나다 1년 경력이면 충분하다! [경험이민] - 마흔 번째 칼럼, 2016년 07월 25일
.
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알렉스킴입니다. 지난시간의 이럴 땐 이민 시리즈의 “전문인력이민”은 한국에 있을지라도,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한 이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 시험이 어렵고 경력이 3년 정도로 짧은 사람들은 67점이라는 Pass Mark를 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이 점수를 넘어야 Express Entry라도 기다려 볼텐데 말이죠. 해서 오늘은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캐나다 경력’ 그것도 딱 1년만 필요한 Canadian Experience Class, 즉 [경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험 이민’ 이란?]
.
캐나다 경험 이민은 이전 칼럼 시리즈인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에서 쭉-소개했다시피 2008년 출시 후“유학 후 이민”이라는 마케팅에 힘입어 날개돋친 듯 팔린(?) 유학계의 효자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싶은 공부, 되고 싶은 직업을 위해 북미에서 유학을 하고, 전공과 관계된 경력을 쌓거나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딱 1년만 일하고 난 뒤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 뒤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내시면서 영주권을 기다리셔도 됩니다! 캐나다 유학, 더 이상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이런거였죠.

하지만 2015년 Express Entry 시스템 도입 후엔 이민에 대한 개런티가 없어짐에 따라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유학 후 이민’이라는 상품 자체도 현재는 그저 ‘유학 후 취업 후 운 좋으면 이민’이 더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BC 주나 ON주의 주정부 이민 중 ‘석사 후 이민’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취업을 못해도 석사 과정 졸업만하면 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BC주는 특정 학과 졸업생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ON주는 2016년 정원 마감으로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자격요건’은?] 
.
이제까지 2013년 초 카테고리의 변화, 2013년 말 몇몇 직업들에 대한 접수 중단, 2014년 직군별 접수 제한 등 큰 변화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격 요건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NOC B 레벨에 해당하는 직업으로의 1년 경력. 어디서?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름이 Canadian Experience Class 인겁니다. 그리고 본인 직업 NOC 레벨에 맞는 IELTS 나 CELPIP 시험 점수. 끝. 젊은 나이? 높은 학력? 오랜 경력? 끝내주는 영어 실력? 삐까 뻔쩍한 자격증? 캐나다 친척? 고용주 스폰? 다 필요 없습니다. 더도 말고 딱 이 두 개면 끝입니다. 끝. 
.
[나도 다 알거든.] 
.
맞아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수없이 입국한 많고 많은유학생들처럼 공부 열심히 죽도록 공부해서 졸업하고 3년 짜리 Post-Graduation Work Permit 받고 취업해서 벌써 2년 가까이 일했다는 거. 그런 내가 CEC 자격 요건이 맞는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미 공부를 선택하기 전부터 이런 이민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으니깐요. 헌데 왜 아직까지 신청조차 안하고 있을까요??
.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다시피, Express Entry 시스템에서는 2년제 (4년제도 마찬가지) 졸업 후 영어 점수 IELTS 평균 5점에 캐나다 경력 딱 1년만 있는 사람이라면 300점 초반도 나오기 힘듭니다. 이 말은 현재 초대장 획득 최저 점수인 450점 근처에도 못가는 점수로, EE 프로파일 작성으로 ‘접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이민 신청을 위한 초대장은 꿈도 못꿀 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민 자격 요건이 되어 접수를 해놓고도 굳이 다시 고용주에게 LMIA와 같은 스폰서를 받지 않으면 이민은 불가능해지는 희한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변호사든 저희 같은 법무사든 아니면 브로커 회사든 어디를 가나 ‘LMIA 가져와라’ 아니면 ‘다른주로 가서 주정부 이민을 해라.’등 CEC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꺼내지를 않는거죠. 하지만 전“무조건 CEC 접수는 되면 일단 해둬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면 지금 당장 접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 왜 굳이 지금?] 
.
이민용 LMIA나 주정부 이민을 스폰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아닌 이상 절대 방법은 없습니다. 점수가 안된다면. 근데 왜 지금 굳이 신청을 하라고 하느냐? 제가 앞선 [Express Entry 예상] 카드에서 설명했었고, 그 후 2016년 7월 18일 이민성 장관의 [이민 정책 가을쯤 변경] 발언 중 국제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변경할 것을 약속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가 다가온다는거죠. 누구에게? 지금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여러분들에게요.

그렇다면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EE 등록만 해두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1년까지는 유효합니다. 알아서 살아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추첨 점수를 낮춰준다고 가정을 해도 초대장 인원수에 제한을 걸지- 다시금 직종군에 제한을 걸지- 어떤식으로 나올지는 옥황상제가 와도 모릅니다. 과연 졸업생들에게 어떤식으로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EE 시스템이 살아있는 한 가장 우선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EE 접수를 해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자격 요건이 된다면, 본인이 변화의 중심에서 있을 유학 졸업생이라면 지금 당장 신청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두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한발 앞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이미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가능하다!]

“이미 난 워크 퍼밋이 만료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하아..안타깝다…조금만 더 버틸껄.”이라구요? 아닙니다.한국에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난 3년중에 1년의 풀타임 캐나다 경력만 있으면 완전 OK 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어깨 쫙-피고 지금 영어시험 점수가 없다면 하루 빨리 IELTS를 보세요. (IELTS 학원에서 스폰서 안 들어오나요-) 점수만 만들어 오십시요. 그 뒤는 BeHERE가 알아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3년의 워크퍼밋을 다 쓰고 돌아간 친구들이 이걸 모를리는 없겠지만, 혹여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말해주세요. “야- 너 CEC 아직 신청 가능하데!” 빨리 접수하고 이번 가을을 기다려보자고요. 내년에 꼭 다시 만나길 약속하면서 말이죠. 
.
망설이지말고도전해보십시오. 
.
경험 이민 상담도 역시 캐나다 현지 공인 이민 법무사 사무실BeHERE가 최선입니다. 상담문의는 email: beherecanada@gmail.com / 778-873-4624
.
***개인의 자격조건에 따라 LMIA의 필요성 그리고 최선의 이민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절대 한 가지 방법이 진리는 아니니 전문 컨설팅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길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
BEHERE 컨설팅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리미리 정확한 플래닝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캐나다의 삶을 저희와 함께 한발한발 현실화해나가시길 바랍니다.
.
Written by 
Alex YongKun Kim, CEO
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Full Member # R413479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
.
**Copyrights ⓒBeHERE Consulting Ltd. 글재배포환영입니다. 단, 퍼가실때는 share 하시거나꼭출처를밝혀주세요.

All rights, including copyright, of the content of these web pages are owned or controlled for these purposes by BeHERE Consulting Ltd. BeHERE Consulting Ltd.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ese terms and conditions from time to time at its sole discretio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