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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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PTOUHAK 작성일15-10-26 12:08 조회9,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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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유학 후 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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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EHERE 컨설팅의 공인 이민 법무사 알렉스 킴입니다. 오늘부터 '캐나다 유학 후 이민, 그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기획 칼럼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총 네-다섯 꼭지에 걸쳐 아래와 같은 가제들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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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이민이란? 개념과 그 전개 과정
-유학 후 이민, 2015년 Express Entry 도입 후의 변화
-유학 후 이민, 개런티는 없다. 정확히 알고 제대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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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첫 번째 꼭지인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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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C 이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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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역사에 '유학 후 이민'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하, 경험 이민) 이민입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기존에 있던 Federal Skilled Worker (기술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양한 인력 수급에 부족함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2008년 9월 새로운 타입의 이민 프로그램, '경험 이민'을 발표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유학생과 전문직 경력을 쌓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의 경험 이민 프로그램은 유학생 카테고리와 직장인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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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카테고리'는 캐나다에서 최소 2년 이상 대학 정규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그 후 기술직 경력 1년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정 대학들의 2년제 이상의 프로그램이라면 졸업하자 마자 어디서나- 어떤 일이든-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Post-graduation work permit (이하, PG 워크 퍼밋)을 발급해주니 이 또한 간략한 조건에 더해진 금상첨화! (참고로, 직장인 카테고리는 학교 필요 없이 2년의 캐나다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공부만 하면, 졸업만 하면, 워킹 비자가 나오고 경력도 1년만 쌓으면 꿈만 같던 캐나다 이민이 나에게도 현실로 다가온다니! 이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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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공부, 되고 싶은 직업을 위해 북미에서 유학을 하고, 전공과 관계된 경력을 쌓거나 전혀 관계가 없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만 의심이 없다면 딱 1년 뒤에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 뒤엔 한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지내시면서 영주권을 기다리셔도 됩니다! 캐나다 유학, 더 이상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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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플래닝의 마케팅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부터 순풍에 돛 단 듯 어떤 문구에 대한 클릭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학 후 이민'입니다. 안 그래도 인생의 큰 도전으로서 유학을 결심하고 알아보려는 학생들에게 덤으로 졸업 후 이민의 기회까지 주어진다니 결심을 굳히고 유학 수속을 하기에 망설임이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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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민에는 유학이 최고다.' 라는 말엔 지금도 의심의 여지없이 찬성입니다. (물론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말입니다만)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장으로 취업을 해서 본인의 꿈을 이뤄나갈 요량이라면 당연히 현지 교육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현지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막 이민자로 입국한 사람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문화적으로도 서스럼이 없으며 회사가 원하는 능력 또한 현지 학교에서 갈고 닦았을 테니깐요. 아무튼 이런 전개로 인해 캐나다 유학 비즈니스는 CEC 이민과 맞물려 유학 후 이민으로 인해 새로운 전성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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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CEC의 1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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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 CEC 프로그램은 첫 번째 변신을 시도합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더 수월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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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카테고리의 조건인 24개월의 캐나다 경력 조건을 '12개월의 경력 조건'으로 낮추고 유학생 카테고리에서 '최소 2년제 학교 졸업' 조건 역시 빼버립니다. 그리하여 딱 한 가지 조건 '캐나다 경력 12개월'만 남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캐나다에서 어떻게든 합법적인 경력 1년만 쌓으면 된다는 거죠. 단, 여전히 학교를 졸업하면 손쉽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PG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유학생만의 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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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08년 경험 이민 시작을 필두로 매년 받아들이는 이민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13년에는 총 25,000개가 넘는 수의 CEC 신청서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CEC가 캐나다 이민 역사에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기록되어가던 찰나, 2013년 11월 이민국은 급작스럽게 6개 직군에 대한 CEC 접수 중단을 발표합니다. 경험 이민을 위해 경력을 쌓고 있거나 심지어 접수를 준비중이던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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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꼭지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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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BEHERE 컨설팅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리미리 정확한 플래닝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캐나다의 삶을 저희와 함께 한발 한발 현실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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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lex YongKun Kim, CEO
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Full Member # R413479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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